第 1 章   總 則

 


 

第1條(名稱) 본회는 ‘東萊鄭氏執義公派(14世 諱 蘭孫)宗中’(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第2條(事務所) 본회의 사무소는 ‘경북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 567번지’ 齋室에 둔다. 단 사무처리에 편리한 곳에 分所를 둘 수 있다.

第3條(會員의 資格) 본회의 회원은 東萊鄭氏 執義公(14世 諱 蘭孫)의 후손 成人으로 한다.   

第4條(目的) 본회는 爲先事業과 宗中 財産 (宗中또는 門中, 個人 名義로 信託된 財産 포함)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會員(宗族)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第5條(事業)

         본회는 제4조의 目的 達成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① 先山의 享祀및 守護와 遺德 宣揚에 관한 사항

          ② 財産의 取得, 處分 管理에 관한 사항

          ③ 派譜 出版 및 인터넷 족보 운영 에 관한 사항

          ④ 育英 및 獎學에 관한 사항

          ⑤ 小宗派 宗親會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필요한 사항

 

 

第 2 章   任 員

 


 

第6條 (任員의 定數)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會長 : 1인

           ② 常任副會長 : 1인

           ③ 副會長 : 약간명  

           ④ 理事: 50명 이내 (常務理事 1, 總務理事1, 先山理事1, 인터넷 족보 관리장1)

           ⑤ 監事 : 2인

           ⑥ 顧問 : 약간명 (상임고문 1 포함)

第7條(任員의 任期)

           ① 임원의 任期는 3년으로 한다. 단 再信任을 받아 連任 할 수 있다.

           ② 補闕 任員의 임기는 전임자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8條(任員의 選出)

           ① 회장, 감사는 總會에서 선출한다.

               다만 缺員이 발생할 시는 이사회에서 選任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임원은  諸般 事項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급적 각 宗派別로 均等按排하여 선출한다.            ③ 顧問은 회장이 추대한다.

           ④ 常任副會長, 常務理事, 總務理事, 先山理事는 회장이 지명한다.

第9條(任員의 任務)

     ① 顧問은 主要宗事에 적극 참여하고 회장의 諮問에 應한다.

         회장은 宗事(調整, 評價, 賞罰)의 협의를 위한 諮問會議를 운영한다.

     ② 會長은 본회를 대표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諸般會議의 議長이 된다.

    ③ 常任副會長은  當然職 理事로서 회장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④ 理事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附議한 案件 및  회장이 제안한 중요 宗事를 심의 결정한다. 常務理事, 總務理事,  先山理事를 비롯하여 업무담당이사는 회장의 命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⑤ 監査는 재산의 관리 및 경리사항 등 諸般 業務 執行事項을 감사하며 定期監査 이외에 필요시에는 特別監査를 할 수 있다. 다만 特別監査를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하며 감사 실태 결과는  총회와 이사회의에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常務理事는 회장의 命에 의하여 會務管理 및 理事會 審議 등 기타 업무에 참석한다.

     ⑦ 總務理事는 회장의 명을 받아  應分 會計를  처리하고,  先山理事는 先山의 守護 및 享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第 3 章   會 議

 


 

第10條(會議의 種類)

           본회의 회의는 定期總會, 臨時總會, 理事會, 諮問會議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11條(總會의 機能) 總會는 다음 사항을 審議 決定한다.

      ① 任員의 選出

      ② 會則 및 諸 規則의 制定과 改廢에 관한 사항       

      ③ 제5조 사업에 관한 사항

      ④ 豫算 및 決算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받은 사항

      ⑤ 기타 필요한 사항

第12條(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사항을 審議 決定한다.

      ① 總會에 附議 또는 委任 받은 사항

      ② 제 규칙의 제정 및 改廢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관한 사항

      ④ 豫算 및 決算에 관한 사항

      ⑤ 賞罰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중요한 사항

第13條(總會의 構成)

      본회는 제3조 소정의 회원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족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확인된 宗人으로 한다.

第14條(總會 및 理事會의 議決 定足數)  

      ① 總會는 구성원 30인 이상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출석으로 구성한다.

      ② 總會 및 理事會는 出席者 過半數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반 동수인 경우에 議長이 議決權을 가진다.

         단 회칙 諸 規則의 制定과 改廢에 관한 사항 및 재산의 중요 사업 계획의 결정은 출석자 過半數 이상의 贊成으로 의결한다.

第15條(會議 召集)

      ① 定期總會는  매년 執義公 享祀 당일에 理事會를 겸하며 臨時總會는 필요시에 會長이 소집한다.

      ② 總會및 理事會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10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명시하여 書面 또는 메시지로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  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例外로 한다.

第16條(會議 召集의 特例)

      會長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總會 또는 理事會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在籍理事 過半數로서 회의목적을 明示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9조 4항에 의한 監査의 理事會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이를 회피하므로 20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總會 또는 理事會 召集의 特別授權者를 선정하여 同人 名義로 總會 또는 理事會를 소집할 수 있다.

第17條(書面會議 議決)

각급 회의에 附議할 사항의 내용이 緊急 또는 輕微(제11조, 12조, 각항 除外)할 때에는 書面으로 議決할 수 있다.

第18條(特別委員會)    

事案이 특수하거나 중요하여 특별히 전문성이나 기술이 提起 될 때 總會의 過半數 이상 贊成 決議로 限時的인 特別委員會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特別委員會는 委任받은 사항을 완수하여 結果를 理事會에 보고 하고 解散한다.

 

 

第 4 章   財産과 會計

 


 

第19條(資産의 區分)

본회의 資産은 이를 基本資産과 普通資産으로 구분한다.

第20條(經費와 維持方法)

① 본회의 經費는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에서 발생하는 收入金과 기타 수입으로 充當한다.

② 金券은 안전한 은행에 會長 책임으로 관리한다.

第21條(會計年度)

본회의 會計年度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말일까지로 한다.

 

 

第 5 章   賞 罰

 


 

第22條(褒賞 및 懲戒)

다음 各 號에 해당하는 宗族에 대하여는 會長의 제청에 의하여 理事會의 의결을 거처 褒賞 또는 懲戒할 수 있다.

   ① 褒賞

     1) 宗事 발전에 顯著한 功이 있는 宗族

     2) 孝行 및 善行이 顯著한 宗族

   ② 懲戒

     1) 害宗行爲를 한 宗族

     2)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宗親會에 財産上 손실을 발생하게한 宗族

         다만 損失額은 즉시 辨償하여야 하며 民∙刑事上의 책임을 免할 수 없다.

     3) 故意로 宗親會의 名譽를 훼손한 宗族

第23條(辯論)

前條 ②항의 징계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利害 關係人으로 하여금 理事會에 출석하여 자기 辯護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第 6 章    附 則

 


 

第24條(書類備置)

      ① 各級會議 會議錄

      ② 財産 目錄(有價證券 포함)

      ③ 財産處理에 관한 證憑書類

      ④ 會計處理 證憑 書類

      ⑤ 任員 名單

      ⑥ 會則 및 諸 規則

      ⑦ 備品 및 圖書 臺帳

      ⑧ 事業計劃 및 執行 종류

      ⑨ 기타 필요한 사항

第25條(議事錄 作成)

      各級會議 의사록에는 議長과 議長이 지명하는 회의 출석자 중 2명 이상의 서명 날인을 요한다.

第26條(慣例)

     본 會則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적인 慣例에 따른다.

第27條(經過 措置)

본 會則 改定에 따라 변경되는  前 名稱의 제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계승되며 任員의 임기도 그대로 유지한다.

第28條(會則 施行)  

     ① 본 規約은 서기 1979년 12월 2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 본 規約은 서기 2006년 12월 1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③ 본 會則은 서기 2012년 11월 24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④ 본 會則은 서기 2018년 4월 16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