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정씨집의공파종중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규약
제정 : 2018. 4. 16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동래정씨집의공파종중 홈페이지(www.jibigong.com) 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종중의 특별위원회로서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개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1) 정기 및 수시회의
① 종중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로 종원들의 종회 활동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② 선조의 문헌, 유적, 유물, 족보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③ 2017년에 발간된 정유보나 인터넷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소파 종친회 확인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함으로써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해준다.
④ 중종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4조(임직원의 정수 및 선임)
(1)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 1인
② 위원 : 6인이내(총무 1인, 홈페이지관리장 1인, 위원 4인(4파기준) 이내)
(2) 임원 및 직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종중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② 총무는 종중 총무이사가 겸임하며, 홈페이지관리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각종파별 추천 위원으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직원의 의무)
임원 및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은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 인터넷족보의 신규, 수정 등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6조(임원 및 직원의 의무)
(1) 정기 및 수시회의
①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위원장 및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서면 및 인터넷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소집회의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위원장 1인, 홈페이지관리장1인, 총무1인, 위원(각종파별)4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인터넷 회의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위원회 규약의 개정
② 인터넷족보 등재 종류 및 등재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
③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제7조(재정) 본 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종중의 지원금 (2) 찬조금
(3)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수단금)
제8조(결산보고)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 관리에 대한 세입 세출의 결산을 종중 총회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년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신용정보 유출금지)
① 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개인정보 포함)을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친의 신상에 해약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엄중히 문책한다.
② 전항의 문책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수단접수 및 인터넷 족보 업데이트)
① 수단접수는 상시접수이나 인터넷족보 업데이트는 년1회로 한다.
(단, 수단접수자가 20명 이상일 경우 수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② 수단신청자는 소정의 수단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족보등재비(수단비)
등재(추가): 20,000원, 수정(묘소이장 등): 10,000원, 오•탈자무료.
제12조(도메인)
① 본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jibigong.com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메인의 일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 삭제할 사항등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업무 용역)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 관리업부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출 때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의 발생명칭) 이 관리규약은 종중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하여 총회의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약은 2018년 4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문의 및 접수처
동래정씨집의공파종중
주 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8번길2 소평빌딩6층
팩 스 : 031-757-2558
담당자 : 관리장 정운석(010-4379-2334)
이메일 : 25423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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