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액과 관련..?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족보에 이름 등 등재시에 입금액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혼자 1명 15,000원, 미혼 1명 10,000원,...보책 예약금 1질 50,000원 등)
질문으로 들어가면..갑을지를 작성하고 돈을 입금한 경우..
돈을 더 또는 덜 입금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10만원을 입금해야 되는데..계산상 오류로 8만원을 입금했다거나,
5만원을 입금해야 하는데..10만원을 입금한 경우..??)
*문제는 금액을 잘못 입금했다는 것을 입금자가 인지한 경우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기혼자 성명 등..계산상 오류로 총금액을 착각하거나 잘못 계산하여,
입금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종중에서 재차 확인을 하여, 입금자에게 연락을 해 주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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